사업자등록민원 모든 세무서 가능
등록일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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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및 휴업 중 사업재개 신고 등 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정정·휴폐업 관리는 사업의 기본사항으로 그 동안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만 이를 신고 받아 처리해왔지만, 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다른 경우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 관련 민원업무를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107개 세무서간 관련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것은 물론, 어디서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전산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사업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는 사업자가 관할세무서 방문하는 것이 불편해 휴·폐업 신고 등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업장 확인 등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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