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들의 생활속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범부처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 통행시 통행료 감면을 비롯해 1종 운전면허 취득까지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화물들을 손쉽게 옮겨 나를 수 있는 승합차는 자영업 종사자들에게는 거의 필수입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청력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 운전면허 취득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1종운전면허를 따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정부는 장애인의 이같은 생활속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운전면허문제를 비롯해 교통과 의료, 시설 등 총 4개분야에서 27개 개선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청각장애인도 1종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고, 장애인차량이 하이패스차로를 통행할 경우 앞으로는 50%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시 부상을 입는 이유 중 하나인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을 플라스틱 등 충격흡수재질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공용인 것은 화장실 사용 시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012년까지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수신기를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해 장애인의 TV시청이 원활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출시된 한국영화 DVD에도 한글자막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보청기 가격이 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보청기의 보험급여기준도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생활민원 제도개선이 장애인들의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라며, 친서민 정책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