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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입국시 지문, 사진 등록
등록일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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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다양한 법안들이 처리됐습니다.

오늘 의결된 주요 법안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은주 기자.

Q>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할 때 지문과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 7월부터는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얼굴을 촬영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는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범법 외국인에 한해서만 이같은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 외국인 여행객에게 거부감이나 입국심사지연 등으로 인한 불편을 줄 수 있는만큼 터치방식의 지문 등록이나 입국 통과와 동시에 얼굴 촬영이 되는 첨단 장비를 갖춰 불쾌감을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조치는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사진을 촬영해왔고요, 내년부터는 유럽연합, EU 국가들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경우 현재는 이직 전에 허가를 받아야했지만 앞으로는 이직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글로벌 우수인력유치 강화 차원에서 나왔던 안건이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교수, 연구직 종사자, 회화지도강사 등 전문직 종사자는 국내에 장기체류하면서 근무할 경우 이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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