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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입국시 지문등록·사진촬영 의무화
등록일 :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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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사진촬영과 지문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불법 외국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모두 3만4천여건.

한 해 전보다 40% 넘게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범죄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들의 신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사진촬영과 지문등록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여권 사진 등으로 입국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지만, 앞으론 양손 검지를 이용한 터치 방식의 지문 등록과 입국 통과와 동시에 얼굴 촬영이 완료되는 첨단장비를 이용해 입국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위조 여권 등으로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후 허가제도 도입됩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이직할 경우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전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앞으론 이직 후 15일 안에 신고하면 되도록 그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우수한 외국인력들을 국내에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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