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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등록일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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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주최하는 야유회에서 사고로 사망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A. 산재보험처리를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성이 있거나 업무기인성을 입증해야 하는 거죠. 2008년 7월부터 적용된 개정산재보험법에서는 업무상재해인정 기준을 명확히하고 시행령에서 유형별로 산재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유회와 같은, 회사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이거나 사업주 지시에 의해 근로자가  참석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런 회사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게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첫째,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해 행사 참가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둘째,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셋째, 사업주의 사전승인하에 참가한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인정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판례는 근로계약상 참가의무가 없는 회사행사에 참가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등의 사정들에 비춰 행사나 모임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봐서 직원 사기진작과 단합을 목적으로 직원 대부분이 참가하는 야유회 행사인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경우도 있고, 회사 승인 없이 진행된 야유회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행사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산재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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