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인도간의 FTA에 해당하는 CEPA 협정 비준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2억 거대시장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됩니다.
우리나라와 인도 사이의 CEPA, 즉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또 하나의 FTA 협정이 발효를 맞게 됐습니다.
두 나라가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8개월 만입니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 FTA와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협정입니다.
세계 4위의 구매력을 갖고 있는 인도.
내년 1월 1일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로 수출되는 우리 제품 8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단계적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품목 93%에 대해서도 관세가 낮춰지거나 없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품목 가운데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 민감품목은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협정 발효로, IT강국인 우리나라와 인도를 오가는 엔지니어와 컴퓨터 전문가, 영어보조교사와 자연과학자 등 전문인력의 상호 진출 기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나라와 인도간 교역은 33억달러 가량 늘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1조 3천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흥경제대국 브릭스 국가와의 첫 협정인 만큼, 일본이나 중국에 앞서 인구 11억5천만명의 거대시장 선점효과가 기대됩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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