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력자 보험가입 제한된다
등록일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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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앞으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가입 금액이 제한됩니다.
또 금융회사가 소비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 절차를 무시하고 소송으로 대응하는 행태에 제동이 걸리고, 생계형 민원 등을 처리하는 전담팀이 금융당국에 설치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 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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