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경찰 출동중 사고도 순직 인정
등록일 :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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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소방관과 경찰의 순직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찰관과 소방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귀환하다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인명구조나 화재진압 시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에만 순직으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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