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에게 노사활동에 필요한 부분만 임금을 지급한다는 타임오프제를 두고 정부가 양대노총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나라의 경우 어떻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양대노총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협약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135호.
여기에는 근로자 대표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기업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당연하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는 국제노동기구가 협약 135호에서 정한 적절한 편의에 타임오프가 포함돼 있어 근로시간 면제는 유급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 경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방안이 보편화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먼저 일본의 경우 경비 원조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정하고 경비원조를 받는 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사용자가 노조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노동법 94조에 따르면 재정적 지원은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조가 독립성과 자주성이 높아 기업에서 전입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에 경우에도 전임 급여 지원보다는 노조 활동에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상하는 타임 오프 제도 등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는 10일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임금지급금지에 관한 안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시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도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인 만큼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견이 토론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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