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부터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재활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활성화 될 전망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모자 업체.
전체 직원의 70% 가량인 45명이 중증장애인인 이 업체는 작년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통해 상당량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성선경 원장/동천
“작년에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공군, 한국전력 등과 수의계약을 맺엇 약 3억원 가량의매출을 올렸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볍법을 강화하기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일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사무관
“먼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인증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수요자인 공공기관과 공급자인 장애인 생산시설에 대한 교육 강화 그리고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 등이 법률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따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과 포장 등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공공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이 시행됩니다.
아울러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와 판촉을 활성화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안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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