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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
등록일 :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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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국세청장과 샤오 지에(肖捷) 중국 국세청장은 지난 3일 서울에서 제14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양국의 주요 세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중 국세청장은 상호 진출기업의 세무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 사전 합의문(APA)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일정 기간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됩니다.

한·중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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