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특별단속…위반시 엄정제재
등록일 :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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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수입 축산물을 보관·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정부의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판매가 금지된 품목을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이 달 한 달간 수입축산물을 보관·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축산물수입판매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부터 11일까지는 수도권 지역을 단속한 데 이어 12일부터는 서울 지역을 집중 단속해, 모두 200여개의 수입판매소와 보관소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단속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감시 전담요원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서울은 전국 축산물 수입판매업소의 70%가 집중돼 있는 지역입니다.
투명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유통 단계가 단속의 대상입니다.
단속반은 판매가 금지된 축산물의 취급여부, 원산지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 적정 보관과 유통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검역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선,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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