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적법개정안을 오늘자로 입법예고합니다.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기조 아래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돼 있는 현행 국적법이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정됩니다.
앞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우리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게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복수국적자가 서약에 반대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국적선택을 명령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요구받게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병역의무 대상자는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국적이탈이 허용됩니다.
또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는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 국적자가 국내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게 하고, 외국의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 군대에 입대하는 등 국민으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국익에 필요한 글로벌 우수인재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시대흐름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민들이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 할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담으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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