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10년 이상된 중소기업을 승계해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액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역시 기존 30억원에서 가업운영기간에 따라 최대 60억원에서 100억원까지로 확대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현찰이 없어 세금내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장기 연부연납제도’를 이용해 상속세를 2~3년 거치 후 장기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특례제도를 이용하면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한 부모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2010년 말까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 적법하게 승계 받을 경우 증여받은 주식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내고 추후 상속할 때 정산하면 됩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가액 평가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할증평가해 과세하고 있으나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상속·증여받는 중소기업주식은 세제지원 차원에서 할증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공제받은 후 10년간 가업승계를 하지 않는 등 사후요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밀 세무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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