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의 주요 노동 정책을 전해드리는 노동정책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소셜벤쳐 전국 경연대회 개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아이디어 발굴대회인 소셜벤처 경연대회가 지난 5일 개최됐습니다.
이 날 행사에서는 결선에 진출한 42개팀 중에서 공개심사를 통해 아이디어 부문 7개팀, 창업 부문 7개팀을 선발했습니다.
창업 부문에서는 공교육에서 소외되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제공하는 공부의 신팀이 대상을 수상했고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기부투자자들의 기부금 및 포인트를 예비사회적기업에 연결하는 사회적증권거래소 아이디어를 낸 한울 팀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선발된 팀에게는 노동부장관상과 함께 최고 3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됐고 이와 함께 창업팀 입상자에게는 초기사업비 지원, 창업자금 대부 등의 추가지원을 통해 창업을 도울 계획입니다.
-퇴직연금 불공정?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실태점검
노동부는 최근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 사이에 불공정·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가입권유, 리베이트 제공 등을 중심으로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먼저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의 불건전 가입권유, 과도한 수익률 제시 및 적정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후 향후 법령개정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실태점검은 42개 지방노동관서의 전담조사관을 통해 약 4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금감원과 함께 강력히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ILO기준에 부합
노동부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서 국제노동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하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ILO기준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노동계는 ILO 협약 제135호에 따라 근로자대표에 대해 기업으로부터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전임자 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ILO 권고 제143호 11조에서 “근로자 대표에게 임금 등의 삭감없이 근로시간 면제를 부여하되, 그로 인한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법률, 단협 및 관행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며 “임금지급 금지를 규정한 현행법률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이 ILO에서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에 반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노동분는 ILO 권고 제143호가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ILO 권고 143호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고령사회를 위한 포럼 개최
고령자고용강조주간을 맞아 지난 12일 고령자고용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중장년 구직자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고령자고용에 대한 정부와 고용기업, 중장년층의 입장을 각각 분석하는 한편, 중장년층의 취업에 대한 자세와 문제를 심층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위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포럼에는 고령자관련단체, 고령자취업담당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노동부 정종수 차관은 축사를 통해 고령화 문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고령인력을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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