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에서도 신종플루 발병으로 치료를 받는 직장인이 많은데, 직장내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A>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국내 감염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신종플루가 대유행하면서 산재 최초 요양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늘기 때문에 신종플루에 대한 업무상 인정 여부와 판정절차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정한 겁니다.
원칙적으로 신종플루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업무 기인성이 명확해서 업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지침에 따르면 신종플루 발병자가 보건 의료 종사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적용기준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정한 업무상 인정기준이 보건 의료 종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인데요.
신종플루 환자를 집단 수용하거나 진료하는 거점병원 등에서 일하는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신종플루가 발병한 경우에는 감염 경로가 비교적 명확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 기준에 부합하면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족이나 일반 사회생활에서 감염된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종플루 환자와 1~2미터 이내에 1시간 이상 접촉하거나 접촉 후에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 등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보건 의료종사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신종플루에 노출된 장소와 그러한 시기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기인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무 행위가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노출위험이 경험칙상 인정되야 합니다. 또, 가족이나 친지와 같은 업무 외적 감염자와 접촉이 없어야 하는 등 보건의료 종사자보다 까다로운 인정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보건 의료종사자인 경우에도 공항 검역관이나 신종플루 고위험군 국가에 해외출장 다녀온 근로자, 직장내 신종플루 감염자와 의미있는 접촉으로 감염이 된 근로자인 경우, 일정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밀한 조사에 의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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