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실시됩니다.
학비 마련을 위해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학생들의 시름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재학 중엔 이자상환의 부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제도입니다.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한 대출대상은 소득 하위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이면서 성적과 이수학점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등 이중수혜는 불가능하고 신입생의 경우, 소득조건만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을 갖췄다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별도로 연간 200만원의 생활비도 대출이 가능한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활비는 무상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한국장학재단이 매학기마다 결정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장학채권의 원리금지급을 보증해 재원 조달을 원할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은 내년 1학기부터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학자금을 신청하면 소속대학와 한국장학재단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속되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각 대학 총장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부터 대학별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해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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