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실시됩니다.
학비 마련을 위해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학생들의 시름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재학 중엔 이자상환의 부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제도입니다.
먼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한 대출대상은 소득 하위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이면서 성적과 이수학점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등 이중수혜는 불가능하고 신입생의 경우, 소득조건만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을 갖췄다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별도로 연간 200만원의 생활비도 대출이 가능한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활비는 무상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한국장학재단이 매학기마다 결정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장학채권의 원리금지급을 보증해 재원 조달을 원할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은 내년 1학기부터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학자금을 신청하면 소속대학와 한국장학재단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속되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각 대학 총장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부터 대학별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해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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