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택시 도입, 승차거부 처벌강화
등록일 :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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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여성만을 위한 전용택시가 등장하고 1천cc 이하 경차 택시와 외국인 전용 택시가 도입됩니다.
또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불량 택시는 퇴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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