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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 정책반대 금지
등록일 :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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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공무원들은 집단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을 착용해서도 안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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