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보호자에 빚 독촉 금지
등록일 : 2009.11.24
미니플레이
앞으로 중증환자나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등에게 빚 독촉을 하지 못하게 되고 빚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가 이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내규에 반영해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거나 채권소멸 시효 완료에 따라 추심 중단을 요청하면 빚 독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중증환자처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도 채권추심을 중단해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 투데이 (189회) 클립영상
- '아프리카 원조' 2012년 까지 두배로 0:33
- 이 대통령 "G20 정상회의에 아프리카 의견 적극 반영" 1:49
- G20 정상회의 국가기록물로 남긴다 1:36
- 정 총리, 예산처리 지연 '경제회복 찬물' 1:47
- 수출 순위 세계 9위 유지 1:31
- 외래 관광객 악재 불구 14% 성장 1:49
- 4대강 브랜드 '사람·자연 조화' 상징 1:29
- 사회적 보호자에 빚 독촉 금지 0:40
- 공무원 단체, 정책반대 금지 0:27
- 여성 전용택시 도입, 승차거부 처벌 강화 0:22
- 혁신·기업도시 등 차질없이 추진 1:58
- 오늘의 경제동향 2:24
- 알기 쉬운 경제용어 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