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발생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백신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적절한 심의 이후 진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종플루 백신을 맞은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 피해를 입을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최근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 근력이 갑자기 약화되는 이른바 길랑-바레 증후군의 의심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상 반응의 피해보상 범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신종플루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 관계가 밝혀지면 심의과정을 거쳐 진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백신 접종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으론 발열과 근육통, 호흡곤란, 관절통 등입니다.
보통 이런 증상들은 이틀내에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지속될 경우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 되면, 질병관리본부 소속 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120일 이내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의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보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백신 때문에 이상 반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습니다.
보상비는 30만원 이상의 진료비가 나왔을 경우 지급되고, 환자가 장애를 당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사망 일시금은 월최저임금 90만4천원에 240을 곱한 2억1696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종플루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신청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나 해당 보건소에 방문히면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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