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자의 숫자는 작년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백만원 이하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모두 21만명.
이는 지난해 40만명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숫자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된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송성권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장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인상되고, 세율에 융통성이 생겼습니다. 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은 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는 5억원, 건축물 부속토지 등 별도 합산토지는 80억원이며,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엔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겁니다.
주택분 세율은 지난해 1~3%까지 적용되던 것에서, 올해는 과세표준 6억원 이하일 경우 0.5%에서 94억원을 초과할 경우 2%까지 다소 조정됐습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납부할 세액이 2백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의 경우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종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엔,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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