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의선 문산 - 서울역간 특급열차 운행
다음 달 1일부터 경의선 문산에서 서울역까지 특급열차가 운행됩니다.
시종착역을 포함해 총 8개역에서 정차하는 경의선 특급열차는 문산에서 서울역까지의 운행시간이 43분으로 일반열차에 비해 16분가량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 급행열차가 정차하지 않았던 행신역은 수송수요 분석결과 이용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열차의 정착역으로 추가됐습니다.
특급열차는 문산에서 오전 7시 50분 출발하며, 하루 1회 운행됩니다.
▶ 여성전용택시, 경차택시 도입
여성들을 위한 심야전용택시와 1000CC미만의 경차택시가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전용택시, 외국인택시, 심부름 전용 택시 등 특별한 업무지원이나 도움서비스 등을 택시 운용과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경형택시를 신설하기로 해 1000CC 이하의 경형차량을 이용해 택시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공항 밖에서도 화물 보안 검색, 대기시간 단축
앞으로 3개월간 항공화물 검색에 상용화주제도가 시범 운영 됩니다.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는 화주 또는 화물을 취급하는 대리점이 보안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화물을 자체 보안 검색할 수 있는 제도로,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완료한 화물은 항공사의 보안검색이 생략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으며, 시범운영 기간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물류의 흐름과 항공보안을 동시에 강화하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재개발 세입자에 임대주택 준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세입자 가운데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에 있어 순환정비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세입자에게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순환용 주택에 입주하려면 가구 합산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에서 2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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