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낮춘다
등록일 :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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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세의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납세자들은 일정액의 납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때 부담하는 납부 수수료가 현행 1.5%에서 1.2%로 0.3%p 인하됩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세목과 금액한도가 확대되면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세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현행 200만원이던 납부한도는 내년부터 500만원까지 허용되고, 개인과 법인 모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목도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5가지에서 내년부터는 모든 세목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납부대상이 확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규모 법인 등 더 많은 납세자가 납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세청은 향후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데 대해, 무이자 할부 방안을 카드회사와 협의하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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