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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신
등록일 : 200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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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TI규제 강화 후 강남3구 아파트거래 '급감'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10월 신고분 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10월달 실거래가 신고건수는 총 5만 5322건으로 조사됐으며, 서울 강남3구의 경우 893건으로 전월 대비 54.8%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3구의 실거래 신고건수는 1월 달에 1000건을 넘어선 뒤 꾸준한 거래를 이어왔으나 10월 달에 893건으로 떨어져 올해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 도시공원 입장료 징수, 지자체가 결정

앞으로 도시공원 내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등 공원 필수시설 외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종류의 도시공원 시설을 설치하면 공원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전기공급시설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전기통신설비 중 이동통신기지국 등은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조건하에 지상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 이천시 중리지구 5,700호 규모 택지개발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일대가 택지로 개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천시 중리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해 18일 부터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이천 중리 지구는 이천시청과 경찰서 등 행정타운과 인접한 지역으로 이천시가 2003년부터 개발행위제한을 통해 계획적으로 관리한 지역입니다.

2010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2011년 6월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주택 5,700호를 건설하여 2014년 말부터 입주가 이루어 질 예정입니다.

▶ 차량 동반한 섬여행 편리해져 

앞으로 차량을 동반한 섬 여행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개정하여 승용차와 화물차 등 기본 차종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승인중량 이하의 차량은 모두 적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표시된 차종과 다른 차량을 적재할 경우, 번번이 새로 승인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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