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한약품 등 검사기관 관리 일원화
등록일 :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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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입 한약재 검사기관 관리 규정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과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 관리규정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약품 등 화장품과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검사기관 관리 규정에 따르면 화장품과 수입한약재, 의료기기 검사기관의 실태 점검 주기가 1년으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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