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급을 금지하는 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은 적용시기를 유예하되 대기업과 공기업은 우선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이 대기업과 공기업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제주도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전임자 조항이 내년부터 현행법대로 시행된다면 공기업과 대기업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소기업에는 일정한 준비기간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지해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경우엔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동안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현재 활동중인 대부분의 노조가 재정상황이 어려운 근로자 30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개정된 노동법 시행시 이들이 받을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등 13년동안 미뤄왔던 개정법을 예정대로 내넌 1월부터 시행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노사 각 주체와의 대화 창구는 계속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노사문화 선진화 법안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여서 임태희 장관의 이번 발언은 노동계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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