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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기준 강화
등록일 :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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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재범 위험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종전보다 엄격한 준수사항이 적용 됩니다.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청주에서 발생한 10대 청소년의 강도 성폭행 사건, 대낮에 빈집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 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결과 보호관찰 기간에 일으킨 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보호관찰은 구금형과 달리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감시하는 제도지만 법적 구속력이 낮고 일반적인 내용의 의무가 모든 대상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29일부터 시행되면서 보호관찰 제도의 원 취지인 범죄예방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야간 외출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처럼 구체적인 특별 준수사항 적용이 가능해 졌습니다.

예를 들어 심야시간에 주거침입절도를 반복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 특정시간 대 외출을 금지한다. 와 같이 제한적인 명령을 부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일정량 이상 음주를 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마약이나 기타 중독성 물질의 범죄전력자에게는 매월 일정 기간에 마약류 투약에 관한 검사를 받을 것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범죄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보호관찰 기준에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효과적인 범죄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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