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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법인세 연결납세제도 시행
등록일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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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묶어 법인세를 내는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업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으면 기업의 조직 선택에 있어 같은 기업 내의 사업부로 하든 별도의 자회사로 하든 세 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연결납세제도’ 적용 대상은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자회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이나 청산이 진행 중인 법인, 투자회사를 비롯한 서류상 회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년 1월1일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기업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면 내년 2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연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연결자법인은 별도의 신고의무가 없고 법인세액을 신고 기한까지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연결기업집단은 현행 개별납세방식과 새로운 연결납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면 앞으로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결손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는 엄격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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