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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률 61.9%, 3명중 2명 화장 실시
등록일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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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현재 전국 화장률이 61.9%로 국민 3명중 2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 공설 봉안시설, 즉 납골당 이용자를 해당 자치단체 주민으로 제한하는 현행 조례를 개정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친환경적 장사제도와 불필요한 규제 정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장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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