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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불편 227개 과제 개선
등록일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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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227개의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행정규칙 정비로 연간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됩니다.

현재 건당 800원에 발급되고 있는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앞으로는 국세 납세 증명서와 같이 무료로 발급됩니다.

또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는 견인 사실과 보관료 등의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제들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해 5월부터 모두 37개 기관, 1만 1천 여개 행정규칙들을 검토, 분석해 1,684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행정규칙이 내부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번에 선정된 개선 과제는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초래했던 내용이 모두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과 재량남용 소지가 있는 규정들이 각각 61건과 52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보고 내용에는 각종 개발 사업 과정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시 지리적 범위나 조사기간 등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 관련 업체나 감리원, 소방기술자 등이 금품수수 등 부패행위에 연루될 경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이밖에도 유치인을 이송할 때 중증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해서는 수갑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개선 과제들을 통해 연간 약 1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보고된 개선과제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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