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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파업, 법과 원칙 따라 엄정대처"
등록일 :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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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금 전 철도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해림 기자.

Q> 발표 내용, 정리해주시죠.

A> 조금 전인 오후 두시에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관세청이 합동으로, '철도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해 정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철도 노조의 불법파업은 경제 회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근로자 권익개선을 위한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겠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앞서 이번 파업이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다시말해 법령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노조활동 범위를 벗어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과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하고 있다며, 조속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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