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운동 보장, 불법 파업 엄정 대처
등록일 :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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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활동을 보장하지만 불법적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정부정책이나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철도노도 파업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하고 있는 부당한 파업이라며,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국민생활 불편이 우려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면서 엄정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데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번 파업을 주도한 철도 노조본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담반을 편성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 15명에 대한 검거에 들어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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