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국세청은 전담팀을 통해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체납액을 철저히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매업과 부동산업, 제조업과 건설업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기업 대표자들의 세금체납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대표로 가장 많이 체납한 액수는 1천239억원이었으며, 개인체납액으로는 무려 5백50억원이 체납돼 최고액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공개된 656명 대부분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사람들입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명단 공개로 기업이나 개인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함으로써,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 체납추적 전담팀을 통해 상습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자주 이용해온 골프장이나 공항 출입국 규제 등 체납정리 인프라를 통해 징수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9월말 현재 16조4천억원에 달하는 체납액 가운데 모두12조1천5백억원이 정리됐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재산은닉범 처벌 대상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사전에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겨놓은 사람은 물론, 이를 도운 사람에 대해서도 재산은닉범으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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