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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시한 넘겨···서민피해 우려
등록일 : 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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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정치권의 대치가 계속되면서, 결국 올해도 법정 처리시한을 넘겼습니다.

예산의 조기집행이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는 헌법 54조.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기한을 넘겼습니다.

7년 연속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더구나 법정시한까지도 예결특위가 열리지 못한 것은 1990년 이후 19년만에 처음입니다.

두바이쇼크와 철도파업 등 대내외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려는 정부 정책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문제는 장애인과 저소득 서민 예산 등, 처리가 시급한 항목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당장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가야 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핵심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짊어지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가 예산을 확정하더라도, 배정과 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은 서둘러도 한달.

경기회복은 물론 민생의 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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