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PG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판매업체에 사상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무려 6천 6백억원을 넘어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가격을 담합한 국내 6개 LPG 업체에 6,689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 7월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에 부과한 최고액 2천 6백억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LPG 수입사인 E1과 SK가스가 상호 판매가를 확인한 후 가격을 결정해 정유사해 통보했고, 가격정보를 통보받은 정유사들은 충전소 판매가격을 인지해 가격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6개 업체는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0조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징금은 SK가스에 가장 많은 1,987억원이 E1이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 오일뱅크에 263억원이 부과됐으며 E1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담합사실을 제일먼저 자진신고한 SK에너지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두 번째로 신고한 SK가스는 5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과 관련된 분야 담합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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