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공제, 홈페이지 가입 필수
등록일 :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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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돌려 받는 연말정산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데요.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방법과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휴대전화 번호와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도 각각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거래를 했지만 아직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도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거래일로부터 한달 안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 확인 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받은 경우엔, 본인과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을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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