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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소관규제 161건 풀린다
등록일 :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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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인복지카드 신청이나 수령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불편해소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161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중 지자체에서 건의한 중앙부처 소관 규제 566건 중 161건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61건 중에는 서민생활 불편해소와 투자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큰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500㎡ 이상인 공장업종변경을 위해서는 업종변경 승인이나 변경완료 후 공장설립 완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환경관련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구역지정 사전 승인권이 폐지됩니다.

서민불편사항도 개선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 신청 및 수령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 거주지로 장애인복지카드를 우송토록 개선됩니다.

기업활동 촉진방안도 대폭 보강됩니다.

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장부지는 동일 공장부지로 인정되지 않아 공장증설이 곤란하였으나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증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건의과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 서민생활 불편해소 및 일자리 창출, 투자 활성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민간경제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규제검토 전문가T/F를 활성화해 지자체 규제개혁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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