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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구분 보상
등록일 :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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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었는데요.

보훈대상의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있습니다.

Q> 국무 회의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A> 네, 앞으로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해 보상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보훈대상의 분류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도중 숨지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도중 숨지거나 상이를 입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이등급을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해서 구분하던 판정 방식도 신체 부위나 질병별로 상이정도를 측정하고 백분율로 표시된 상이율로 판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여기에 상이를 입은 사람 가운데 60세 미만이면서 상이율이 10∼20%인 경우 본인이 원하면 보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서울대학교 법인화 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가 경영하던 서울대를 법인화 해, 예산과 인사 등 학교운영 전반을 자율에 맡기고, 국가와 자치단체 소유인 땅과 건물을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약직 공무원이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내용의 `계약직 공무원 규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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