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임대 사원주택 분양전환 허용
등록일 :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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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임대 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원주택을 이달부터는 일반인에 분양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원임대주택은 2008년 말 기준으로 2만3천 가구가 건설돼 있으며,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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