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액체납자 656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고액체납자 656명은 체납 발생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해에 비해 144명 감소했으며 체납액도 작년보다 9,794억원 줄어든 2조 5,417억원입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6회에 걸쳐 총 5082명을 공개했고, 이들에 대해 지금까지 2663억원의 현금을 징수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체납정리 노력을 강화한 결과, 체납추적전담팀에서 최근 5년 동안 체납자 등으로부터 1조 6,216억원의 현금징수 및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등으로 올해에만 9월까지 2조원, 골프회원권 보유자료의 활용으로 408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으며, 5천만원 이상 체납자의 출국규제로도 지금까지 387억원, 그리고,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도를 통해서도 539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이 확정돼 내년부터 재산은닉범 처벌대상이 확대되면 체납처분 회피를 위해 체납발생 전에 미리 재산을 숨겨놓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숨겨놓은 자는 물론 그 협조자에 대해서도 재산은닉범으로 적극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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