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상속·증여 행위 집중 조사
등록일 :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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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액 재산가들의 변칙 상속·증여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변칙 상속·증여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에 사망한 A 씨는 10년 전부터 80억 원을 자녀와 사위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자녀들에게 빌딩을 사주고 사후에는 42억 원을 남겨주면서 단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14억원, 상속세 18억원을 추징했습니다.
한편, 유명 여성의류 업체 대표인 B 씨는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허위로 장부에 기록하고 비자금 99억 원을 조성한 뒤 가족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법인세와 증여세를 탈루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해당기업에게 법인세 등 45억원, 대표자에게 소득세 35억원, 그리고 가족에게는 증여세 25억과 양도세 14억원을 추징하고 고발조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변칙적인 상속·증여 방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높은 대재산가나 기업체 사주 중심으로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의 변동 상황을 집중 분석해 탈루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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