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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연장 건수 감소
등록일 : 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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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세무행정이 납세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건수가 감소하고,N또 납세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조사기간 조정이나 연장을 요청할 때도 국세청이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를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월 평균 401건이었던 조사기간 연장 승인 건수가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54건으로 87%나 줄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재해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소명 기간이 필요해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말까지 756명에 대해 그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 세법행정에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사기간 연장을 악용하는 경우는 막으면서, 납세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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