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등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고, 중도금 지급방법도 개선됩니다.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민간이 건설해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가능하지만, 토지임대주택은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로만 자격을 한정했습니다.
만약 청약자가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해야 하고, 토지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이후 5년간 청약제한을 받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국민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전세 주택의 10%를 사업주체가 별도의 입주자 선정기준을 정해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특히 공정률 50%를 기준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2회 이상 분할 납부하는 중도금의 경우, 앞으로는 공정률이 절반이 넘어서기 전에는 중도금의 과반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청약 당시 20제곱미터 이하의 1주택 소유로 규정한 무주택의 범위에, 2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도 포함됩니다.
한편, 임대 의무기간이 50년이어서 사람이 살지 않는데도 매각할 수 없었던 사원임대주택의 경우도, 이달 중에 일반에게 분양전환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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