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인구는 급속히 늘고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나 주차시설은 그만큼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자전거 이용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자전거 보유 인구는 약 8백만명.
건강에도 좋고 환경오염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자전거 인구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자전거에 비해 자전거 주차장과 도로 등 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자전거 이용자
“자전거 도로가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옆으로 차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면 아찔한 순간이 한 두번이 아니죠.”
자전거 이용자
“마땅한 주차시설이 많질 않아서 타고 나오기가 부담이 되죠... 도난에 대한 걱정도 많구요.”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에 일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동안 공영노외주차장에만 의무화 됐던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가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기존 자동차도로의 폭을 좁혀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전용차로의 개념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이밖에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순으로 정해져 있는 통행우선순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빠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 후속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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