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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대학생 임대주택 지원
등록일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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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 도심 대학가 밀집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정부가 대학생 주거용으로 매입해, 시중 임대료보다 70%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입주자격은 지방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로서 해당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입주자 선정기준과 임대조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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