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2주일이 지났음에도 예산안은 처리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렇게 2주가 더 지난다면 준예산 편성이 불가피한데요.
준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헌법 제54조는 국회가 12월 2일까지 예산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나라 살림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예산안 처리는 이미 2주일을 넘겨 버린 상태입니다.
이대로 2주일만 더 끌다가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 제54조 제3항에 따른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게돼 있습니다.
이에따라 준예산 집행은 국가적 혼란 초래가 우려됩니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민생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에 중대한 복지, 재난방지, 일자리 지원 사업 등 지원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고용사업 수행 불가로 정부가 내년에도 계속실시키로 한 희망근로프로젝트 등도 차질을 빚을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날씨가 추워지지만 동절기에 취약한 보육원, 놀이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대한 지원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 올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차질을 빚는 데도 안건처리가 공전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선 파병관련 법안은 연내처리 돼야 합니다.
소말리아에서 해적 퇴치를 담당하고 있는 국군의 파병 기한도 올해까지입니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이밖에도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도 시급히 손봐야 할 법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내 내년도 업무보고를 종결짓고 서민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뒷받침돼주지 않는다면 서민경제와 민생은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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