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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법 위반 과징금 대상
등록일 :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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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 대상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납세자 이모씨는 지난 2006년 언니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증여 받은 것처럼 꾸며 증여세 4,000만 원을 납부했으나,

관할 세무서가 축소신고 혐의로 증여세 1억 2,000만 원을 부과하자 적부심 청구를 통해 명의신탁 반환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명의신탁이 인정된 만큼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는 대신 이모씨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기준시가의 30% 범위에서 부과되며 조세포탈의 목적이 아닌 경우 50%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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