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1년부터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또 농협개혁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강석민 기자.
Q>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오늘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 선정시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에, 입주대표자 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반드시 경쟁입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수주하려는 건설사 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컸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한시적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2001년 6월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 착공기간을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을 받은 후 2년 안에 착공에 들어가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됩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심의의결 됐는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이 농업협동조합 연합회로 바뀌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이 분리되며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이 신설됩니다.
아울러 연합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도 완화되며, 연합회의 사업재원 조달장치도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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